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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2. 15.

연도를 달리하여 투자한 기계장비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법인세과-96 법인세과-96 법인세과96 20130215 201302 2013 02 15

요지

내국법인이 2011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규과-95(2013.1.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95, 2013.1.28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인 기계장비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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