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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 17.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 적용 여부

법인세과-47 법인세과-47 법인세과47 20130117 201301 2013 01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법인세과-1221, 2009.11.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221, 2009.11.0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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