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2. 1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법인세과-766 법인세과-766 법인세과766 20121211 201212 2012 12 11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동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법인세과-712, 2012.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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