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 24.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법인세과-51 법인세과-51 법인세과51 20130124 201301 2013 01 24
요지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11.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석사 및 박사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경우 해당 이월공제 받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법규과-28,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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