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 14.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유가할인 보조금 등에 대한 감면소득 해당여부
법인세과-31 법인세과-31 법인세과31 20130114 201301 2013 01 14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지급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
본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지급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39, 2010.4.7,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2006.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39, 2010.4.7.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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