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2. 14.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여부

법인세과-778 법인세과-778 법인세과778 20121214 201212 2012 12 14

요지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제외

본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법인세과-673, 2011.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73, 2011.9.15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동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88,2011.9.7)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여부 (법인세과-778 법인세과-778 법인세과778 20121214 201212 2012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