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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14.

생고기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과-540 부가가치세과-540 부가가치세과540 20130614 201306 2013 06 1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정도로 녹말이 주원료인 푸드바인더를 이용하여 고기와 뼈를 연결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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