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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14.

직업소개업 또는 인력공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536 부가가치세과-536 부가가치세과536 20130614 201306 2013 06 14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823, 2006.1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823, 2006.11.1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제14호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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