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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14.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범위

부가가치세과-539 부가가치세과-539 부가가치세과539 20130614 201306 2013 06 14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86, 2006.0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486, 2006.03.1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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