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14.

건설공사용역의 계약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535 부가가치세과-535 부가가치세과535 20130614 201306 2013 06 14

요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나, 변경된 공사금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귀 질의의 변경된 공사금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1, 2005.0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공사용역의 계약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535 부가가치세과-535 부가가치세과535 20130614 201306 2013 06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