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14.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농산물 등과 농어민의 범위
부가가치세과-538 부가가치세과-538 부가가치세과538 20130614 201306 2013 06 1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17-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62-1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 법 제17조제3항에서 원재료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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