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3.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5 20041223 200412 2004 12 23
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각로 설치공사시 시행하는 건축물공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는 법인이 소각로 설치공사시 시행하는 건축물공사가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공사는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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