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5. 28.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3-163 법규부가2013-163 법규부가2013163 20130528 201305 2013 05 28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미국법인이 다수의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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