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5. 31.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의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3-169 법규부가2013-169 법규부가2013169 20130531 201305 2013 05 31
요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인설립 전에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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