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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5. 30.

신탁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법규부가2013-181 법규부가2013-181 법규부가2013181 20130530 201305 2013 05 30

요지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본문

주상복합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하“위탁자”라 함)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라 함)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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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법규부가2013-181 법규부가2013-181 법규부가2013181 20130530 201305 2013 05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