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1. 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법인세과-701 법인세과-701 법인세과701 20121115 201211 2012 11 15
요지
조특법 제38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 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이상 계속사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동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5, 2012.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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