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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2. 31.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817 법인세과-817 법인세과817 20121231 201212 2012 12 31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비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산물물류비 지원금, 사업개발비 보조금, 판촉홍보보조사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11.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란집하장 및 관리실 신축, 계란포장재 디자인 및 구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과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나 기타 이자수익, 장려금, 후원금 등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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