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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 24.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양도하는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법인세과-50 법인세과-50 법인세과50 20130124 201301 2013 01 24

요지

조특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아니하고 인수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규과-30,20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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