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 11.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방법
법인세과-27 법인세과-27 법인세과27 20130111 201301 2013 01 11
요지
내국법인이 2012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하는 경우 2010.1.1.개정 전 조특법 제121조의17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12.31.까지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8조(개정 2013.1.1)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것이며, (질의2)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12.31.까지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5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한도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3) 감면한도 적용시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사업용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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