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2. 14.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세과-776 법인세과-776 법인세과776 20121214 201212 2012 12 14
요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같이 물류터미널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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