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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1. 21.

선박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를 제3자 물류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711 법인세과-711 법인세과711 20121121 201211 2012 11 21

요지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판을 구매하여 전처리(녹제거) 작업한 후 사외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블록제작업체에서 도크장까지 제작한 블록을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판을 구매하여 전처리(녹제거) 작업한 후 사외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블록제작업체에서 도크장까지 제작한 블록을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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