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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2. 3.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산입시기

법인세과-751 법인세과-751 법인세과751 20121203 201212 2012 12 03

요지

조특법 제85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11 사업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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