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3. 6.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공제액과 최저힌세 적용제외 감면액의 적용순서
법인세과-133 법인세과-133 법인세과133 20130306 201303 2013 03 0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는 기존 예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규과-207,2013.2.26.)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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