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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24.

보세공장 물품에 대한 원료과세방식으로 관세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관세의 과세가격 적용 기준

서면법규과-727 서면법규과-727 서면법규과727 20130624 201306 2013 06 24

요지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 원료과세에 따른 관세 부과시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의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본문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가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의 적용(원료과세)을 신청하여 세관장이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4항에 표기된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같은 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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