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28.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592 부가가치세과-592 부가가치세과592 20130628 201306 2013 06 28
요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632, 198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89.05.08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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