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28.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91 부가가치세과-591 부가가치세과591 20130628 201306 2013 06 28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577, 2000.10.23)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7, 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91 부가가치세과-591 부가가치세과591 20130628 201306 2013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