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28.
임대비용을 계열사와 공동계약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과-594 부가가치세과-594 부가가치세과594 20130628 201306 2013 06 28
요지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매입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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