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28.
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602 부가가치세과-602 부가가치세과602 20130628 201306 2013 06 28
요지
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실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창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001, 1987.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01, 1987.09.22.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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