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28.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는 평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08 부가가치세과-608 부가가치세과608 20130628 201306 2013 06 28
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973, 2007.11.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97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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