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28.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부가가치세과-604 부가가치세과-604 부가가치세과604 20130628 201306 2013 06 28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024, 1987.05.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24, 1987.05.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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