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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2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600 부가가치세과-600 부가가치세과600 20130628 201306 2013 06 28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외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10,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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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600 부가가치세과-600 부가가치세과600 20130628 201306 2013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