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3. 5. 15.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3-146 법규재산2013-146 법규재산2013146 20130515 201305 2013 05 15
요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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