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3. 6. 25.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
법규재산2013-178 법규재산2013-178 법규재산2013178 20130625 201306 2013 06 25
요지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제외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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