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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3. 5. 30.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법규과-622 법규과-622 법규과622 20130530 201305 2013 05 30

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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