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6. 26.
조특법 제99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법규과-739 서면법규과-739 서면법규과739 20130626 201306 2013 06 26
요지
조특법 제99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해당주택의 취득 등기일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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