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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6. 25.

경락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735 서면법규과-735 서면법규과735 20130625 201306 2013 06 25

요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문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날인 받아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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