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6. 26.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1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743 서면법규과-743 서면법규과743 20130626 201306 2013 06 26
요지
거주자가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