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6. 2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적용대상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
서면법규과-720 서면법규과-720 서면법규과720 20130624 201306 2013 06 24
요지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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