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6. 19.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238 상속증여세과-238 상속증여세과238 20130619 201306 2013 06 19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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