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6. 26.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채권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상속증여세과-278 상속증여세과-278 상속증여세과278 20130626 201306 2013 06 26
요지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받을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다만, 그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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