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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28.

플래티늄 카드 소지고객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157 상속증여세과-157 상속증여세과157 20130528 201305 2013 05 28

요지

플래티늄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은행이 거래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받는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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