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6. 4.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176 상속증여세과-176 상속증여세과176 20130604 201306 2013 06 04
요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