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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6. 4.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해당여부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상속증여세과-177 상속증여세과-177 상속증여세과177 20130604 201306 2013 06 04

요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 2013.02.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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