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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24.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144 상속증여세과-144 상속증여세과144 20130524 201305 2013 05 24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1억원 이상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주주의 증여이익은 그 특정법인이 얻은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주주의 주식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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