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20.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125 상속증여세과-125 상속증여세과125 20130520 201305 2013 05 20
요지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 직영점이 폐업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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