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3. 29.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서면법규과-366 서면법규과-366 서면법규과366 20130329 201303 2013 03 29
요지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08, 2011.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과 동일통화의 명목 원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를 교환하기로 하는 제로쿠폰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금액은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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