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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3. 26.

한국마사회 수행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및 구분계산 방법

서면법규과-337 서면법규과-337 서면법규과337 20130326 201303 2013 03 26

요지

한국마사회가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한국마사회가 승마강습,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교육, 자격시험을 수행하며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승마강습, 말산업정책 개발 연구 등과 같이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에 따라 그 시가 상당액을 수익사업의 자본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입니다. 3.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은 각각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공통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공통지원하는 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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