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5. 22.
사업장 인근으로 역사가 유치됨에 따라 수익자로서 납부한 분담금의 세무처리
서면법규과-578 서면법규과-578 서면법규과578 20130522 201305 2013 05 22
요지
「지방자치법」의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분담금이 납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
본문
경전철의 종착역이 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유치되고 경전철 호선 및 종착역의 명칭에 자사의 사명 또는 로고가 명명되도록 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상 증대 매출액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방자치법」의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해당 분담금이 납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며, 해당 지출의 효과로 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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