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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3. 4. 17.

지급보증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 적정 여부

법규과-430 법규과-430 법규과430 20130417 201304 2013 04 17

요지

도급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건설위탁 하도급거래에서 도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도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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