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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20.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상속증여세과-131 상속증여세과-131 상속증여세과131 20130520 201305 2013 05 20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영업손익 또한 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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